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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3년 본인 부담 상한액 초과분 환급 받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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건강 보험은 본인 부담 상한액이 정해져 있습니다. 상한액을 초과한 분은 환급 대상이 됩니다.  2023년 본인 부담 상환액은 총 2조 4,708억 원으로 총 187만 명이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됩니다. 지금부터 환급을 받는 자세한 방법을 알려 드리겠습니다. 

건강 보험 상한액 초과 적용 항목

2022년에 지불한 자가부담 의료비 중 중 급여 항목 만 환급 적용 대상이 됩니다. 따라서 비급여, 선별 급여는 제외하고 계산합니다.

건강 보험 본인 부담 상한액

이 상한액은 가입의 소득을 따져 10단계로 분류하고 그에 맞게 정해집니다. 소득 분위는 1이 적은 구간 10이 가장 소득이 높은 구간입니다.


소득분위 기준소득
(이하, 만 원)
상한액 (만 원)
기본 요양병원
1 1,536,324 83 128
2 2,560,540 103 160
3 3,584,756 103 160
4 4,608,972 155 217
5 5,121,080 155 217
6 6,657,404 289
7 7,681,620 289
8 10,242,160 360
9 15,363,240 443
10 15,363,240(초과) 598

요양병원에서 120일을 초과한 장기 입원자는 구간에 따라 더 높은 상한액을 적용받게 됩니다.

예를 들어 1분위에 속한 가입자가 2022년에 급여 의료비를 200만 원 지불 했다면 117만 원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. 

200-83 = 117

그러나 요양 병원에서 120일을 초과해 입원한 경우 72만 원만 돌려 받게 됩니다.

200-128 = 72

자동 환급 신청 방법

국가에서 알아서 모든 사람들에게 환급을 해주면 좋겠지만 신청을 하지 않으면 환급을 받을 수 없습니다. 그러나 처음 한번만 지급 동의 계좌를 지정해 두면 그 이후로는 알아서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.

이미 40%는 계좌를 신청해 둔 상황이지만 아직 60%의 대상자는 신청하지 않고 있어서 더욱 많은 홍보가 필요합니다. 저 역시 그런 분들을 위해 안내를 드리고 있습니다.

PC 신청 방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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모바일 신청 방법

건강 보험 모바일 앱 설치 및 접속 - 민원여기요 - 조회 - 환급금 조회